방통위의 'CBS 김현정 뉴스쇼' 제재…'부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4 1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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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객관성 잃지 않았고 제재 이유 없다"

(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내린 제재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4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CBS라디오 채널 ‘김현정의 뉴스쇼’가 2013년 11월 25일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박 신부의 발언내용이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했다.

박 신부는 인터뷰에서 ‘18대 대통령선거는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선거다’, ‘현재 댓글도 121만개가 되고 컴퓨터에서 개표조작했다는 증거들도 많이 나오는 등 불법선거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엄청난 부정이다.’ 등 발언을 했다.

또 ‘NLL은 독도보다 예민한 분쟁지역인데 거기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NLL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등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보기 어려운 불명확한 내용들임에도 진행자가 출연자의 발언근거를 묻거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며 “일방적 주장이 여과없이 방송되도록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CBS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같은해 7월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CBS는 “해당 프로그램은 기자들이 보도하는 일반적인 뉴스프로그램과 달리 인터뷰를 중심으로 시사 현안을 다룬다”면서 “일반적인 뉴스 수준의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신부의 주장을 여러 차례 반박하는 취지로 질문해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박 신부의 인터뷰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편성해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급심과 대법원 모두 CBS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은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으로 객관적 보도보다 해설·논평하는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면서 “적극적으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의 객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제재조치 명령은 부당하다”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방통위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주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의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지체 없이 방통위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제재조치 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사진출처=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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