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보고 돈 벌고? 어림없다" 화려한 공연 뒤 서러운 알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5 07:00:07
  • -
  • +
  • 인쇄
연말 맞아 행사 줄지어…"대관 예약 대부분 마감"

'이벤트·행사스텝 알바' 아르바이트 선호 1위…실상은?

아르바이트 경험자들 "임금 좀 제때 제대로 줬으면"

(서울=포커스뉴스) #1. 이모(26)씨는 공연도 보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주말 공연 아르바이트를 신청해 합격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시작 전 예상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손님들의 온갖 민원과 잡무로 공연구경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또 8시간이라던 업무시간은 공연장 마무리 정리작업이 제 시간에 끝나지 않아 추가 근무까지 해야 했다.

업체 측은 추가 수당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일한 지 3주일 뒤에야 받은 임금에 추가 수당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2. 평소 공연을 좋아하던 최모(27·여)씨는 문화산업계에서 일할 생각에 경력을 쌓기 위해 한 예술 공연업체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가장 먼저 들은 것은 처음 15일간은 월급을 줄 수 없고 그 이후 한 달을 일하면 그때부터 월급을 줄 수 있다는 통보였다.

그렇게 한달 반만에 월급을 받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월급이 2주일 간격으로 2번에 걸쳐 나눠 들어오거나 1주일 가량 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에 들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콘서트, 뮤지컬 등 각종 공연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 공연 준비와 마무리 등을 위해 일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 지급 지연, 추가 수당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4일 케이스포앤코에 따르면 공연장 대관에 주로 이용되는 올림픽홀,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 등 12월 대관 예약 신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감된 상태다.

케이스포앤코 관계자는 "주로 연말에 공연 성수기로 대관 신청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연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기장은 대부분 예약이 마감됐다"고 밝혔다.


◆"공연도 보고 돈도 벌고?" 아르바이트 선호 1위 '이벤트·행사스텝'

공연 관람 수요도 많지만 그만큼 공연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수요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전국 남녀 대학생 612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계획’에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솔로 응답자들의 계획 1위는 '아르바이트(29.4%)'로 나타났다.

또 알바몬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게재된 공고 1건당 온라인 입사지원자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경쟁률이 높은 알바는 이벤트·행사스텝이 차지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게시된 이벤트·행사스텝 알바 채용공고 1140건에 대한 온라인입사지원자는 총 2만2995명으로 평균 20.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공연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공연을 구경할 수 있다는 기대감, 단기 아르바이트로 부담이 없다는 점 등이 꼽혔다.

신모(27·여)씨는 "아무래도 실제 공연을 보려면 많은 돈이 드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도 벌고 틈틈이 공연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공연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게 됐다"며 "편의점이나 음식점과 같은 아르바이트보다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하루나 이틀 정도 단기간만 일하면 된다는 점이 장점"이라며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3개월 근무를 원하기 때문에 방학 내내 일만 해야 하는데 반해 공연 아르바이트는 방학은 물론 학기 중에도 틈틈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5위 "임금 좀 제때 들어 왔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연 아르바이트를 선호하고 있지만 실제 공연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은 여러가지 피해를 호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를 조사한 결과 공연 등 행사 지원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91건으로 5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민원이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 관련 민원 (193건)이었고 이어 음식점(174건), PC방(122건) 등 순이었다.

경험자들은 공통적으로 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보통 일하고 2~3주일 뒤에야 임금을 주지만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공연·행사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왔다는 조모(26)씨는 "1~2주일씩 미뤄지는 것은 정말 양호한 편이고 심할 때는 4개월씩 밀리는 경우도 있다"며 "매달 일을 했는데도 막상 돈을 받지 못해 휴대전화 비용 등이 연체될 때는 황당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기대는 일찌감치 접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조씨는 "웬만큼 경력이 쌓이지 않는 이상 아르바이트생에게 공연을 관람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물자를 나르고 부스를 지키며 관람객들에게 응대하는 등 일을 하다 보면 공연을 볼 시간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일이 한창 진행되다 보면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근무가 제 시간에 끝나지 않아도 추가 수당이 없는데 중간에 돌아가게 되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온라인 아르바이트 공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매일 다르게 변동될 수 있다'거나 '근무 종료 전 퇴근한 경우 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등 문구가 적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공연업계 관계자는 "정해진 예산 속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의뢰인 측에 인건비 등 경비를 청구한 뒤에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아르바이트들도 한 달을 일한 뒤 돈이 지급되는 만큼 일용직이 아닌 이상 2~3주일 뒤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출영수증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아무래도 영세한 업체가 많다보니 수당이나 식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연·행사 대행만으론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출판이나 무역 등에도 손을 대는 업체가 많다"고 밝혔다.<사진출처=픽사베이><사진출처=픽사베이>2013년 1월~2015년 11월 업종별 아르바이트 피해 조사.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