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없는 간선도로서 취객 친 20대男 '무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6 1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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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장소 보행자 통행 불가능한 곳"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횡단보도가 없는 간선도로에서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한남대교에서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해 보행자가 있으리라 예견하기 어려운 곳”이라며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운전자가 과속으로 운행한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9시쯤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면으로 운전하다 1차로에 있던 B(23)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사고 지점은 왕복 12차로의 간선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도 불가능한 곳이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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