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없이 일한 20대女 뇌출혈 사망…"회사 책임 없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7 1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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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사망…망자가 증명해야"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휴일 없이 일을 하다 뇌출혈로 사망해도 회사측의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망인에게 뇌동백류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이 같은 사정만으로 B씨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며 “이러한 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서 인과관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부인인 B씨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업무 때문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명 정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 현대의학상 발명 및 악화의 원인 등이 업무에 관련 됐다고 추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이 사건의 발생일이 가까울수록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했다”며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부인인 B(사고 당시 29·여)씨는 한 건축사 사무실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일하면서 설계일은 물론, 잡다한 사무직 업무까지 처리해야 만 했다

B씨는 사망하기 최근 한 달간 휴일도 없이 일을 하다가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 갔다.

뇌출혈 판단을 받고 입원을 위해 기다리던 B씨는 구토 증세를 보이다 병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2015.08.3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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