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5·인천중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6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증거 선택과 평가는 원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면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아도 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혐의는 모두 11가지로 범죄액수는 12억원에 달했다.
그는 지난 1월 12일 1심 선고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심에서는 과태료 대납, 일부 정치자금 수수 등도 추가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을 각별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 취업 청탁의 수준을 넘어 취업 형식만 취한 채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 의원은 2000년 대한제당에서 퇴사하고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등을 거쳐 2002년에는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경인방송 대표이사를 거쳐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2012년 재선에 성공했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을 창립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장관훈(44) 전 비서관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박 의원은 같은해 9월 기소됐다.
이날 박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19대 국회에서 지방선거 출마, 사망 등을 제외하고 선거법 위반이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모두 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2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9명으로 가장 많은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통합진보당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직을 잃은 현영희(63) 전 의원과 심학봉(54) 전 의원까지 합하면 새누리당 출신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모두 11명이 직을 잃었다.
새정치연합은 4명, 정의당은 삼성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 1명 등이다.
무소속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 1년여만에 배지가 떨어진 김형태(사전선거운동) 의원이 유일하다.
의원직 상실 이유도 다양하다.
이재균·김근태·김형태·김영주·이재영·현영희·신장용·배기운·성완종·안덕수·한명숙 등 1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다.
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이석기·김재연·이상규·김미희·오병윤 전 의원 등 5명, 삼성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노회찬 전 의원,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류·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김선동 전 의원 등이 직을 잃었다.
이들 외에도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4명 더 있다.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신계륜(서울 성북을)·박기춘(경기 남양주)·신학용(인천 계양갑)·박지원(전남 폭포) 의원이다.
박지원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혐의 중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수사무마 청탁 사례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6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만만회’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하고 이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을 대가로 김민성(56) 이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더 다툴 여지가 있어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상품권 등 5500만원 상당, 신학용 의원은 1500만원 상당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고가의 명품시계 2점, 안마의자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수사에 대비해 보관하던 금품 일부를 김씨에게 되돌려 주도록 정모(50) 전 경기도의원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사진출처=박상은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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