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기업활력 제고법(일명 원샷법) 적용 대상을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 대기업으로 제한하자는 야당측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은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되, 대기업의 경우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만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우선 기업활력법의 대기업 적용대상을 특정 업종에 한정하는 방안은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WTO 규범에 배치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령에 사전적으로 특정 업종을 한정해 지원할 경우 WTO 보조금 협정상 ‘특정성 요건’에 해당하여,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기준을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 전체 과잉공급 품목 중 조선·철강·석유화학 이외 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이 약 65%에 달한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산업부는 조선·철강·석유화학 외에 다른 업종에도 과잉공급에 따른 사업재편 추진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전에 특정 업종을 사업재편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법령에 반영할 경우 경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불황 업종'이라는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반대의 근거로 들었다.
현재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업황이 부진한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이 미래에도 계속 과잉공급 업종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다른 업종도 현재는 공급과잉 상황은 아니나 중국 등 글로벌 상황 변화에 따라 공급과잉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산업부는 기업 규모나 특정 업종에 한정해 법 적용을 차별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도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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