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 징역 18년…남편 살인은 '무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7 1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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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인은 증거 불충분…"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고무통에 담아 10년 동안 집안에 보관한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주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경찰은 ‘남자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씨 집인 경기도 포천의 한 빌라를 방문했다.

당시 집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든 100ℓ짜리 비닐봉투 19개가 쌓여 있었고 악취가 풍기는 커다란 고무통이 놓여 있었다.

고무통 안에는 심하게 부패한 시신 두 구가 뒤엉켜 있었고 시신은 이씨 남편과 내연남의 것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가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또 2013년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고무통에 담아 숨겨온 것으로 보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막내아들(8)을 돌보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과 내연남 살인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씨에 대해 징역 2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며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내연남 살해에 약물을 사용했다고 해서 10년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씨 사망에 이씨가 개입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내연남에 대한 살인은 인정했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며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해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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