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 진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7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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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대상…1만가구 내외 선정

(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 2016년 공모에서 1만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는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으로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시·도지사로부터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정비구역을 추천받는다.

추천대상 정비구역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예정이다.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내년 1월말 공개할 방침이다.

공모 2단계는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평가항목·의결방식 등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뉴스테이 사업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지원기관을 정해 사업시행자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할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 3단계는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이 국토부에 기금지원을 신청하면 국토부가 기금지원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다.

국토부는 3월과 9월 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선정된 정비구역은 국토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심사하고 심사결과와 국토부 '뉴스테이 자문위원회' 자문을 종합해 기금지원 종류와 규모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2월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받고 3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과정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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