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원대 사기 혐의, 이철 VIK 대표 "재판 병합·심리해달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4 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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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변호인 "피고인 방어권 유지·효율적 시간 활용 위해 병합 필요"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불법 투자금으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50)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변호인이 이 사건과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과 자신의 재판을 병합·심리해 주길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 김춘호) 심리로 24일 오전에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방어권 유지를 위해 병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재판에 다수의 증인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측 증인과 다른 피고인들의 증인이 상당수 겹쳐 공판이 따로 진행되면 재판기일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 기일까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준비 미흡으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2016년 1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앞서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70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또 이 대표 등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속여 지급하는 수법으로 2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창호(59·전 경기대 교수) 전 국정홍보처장이 지난 1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초반까지 이 대표에게 6억2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처장은 이 돈의 일부를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중간전달자를 통해 현금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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