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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10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거리 전경 본관 |
송도 '토지리턴' 끌려가던 인천시 "더이상 특혜없다"
"교보 측 토지리턴하면 다른 사업자 물색" 강경 선회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3년 전 매각한 송도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토지리턴'에 대응하기 위해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인천시는 17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송도 6·8공구 토지리턴 대책회의'를 열고 사업자 측에 더 이상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토지리턴을 막으려 노력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2012년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송도 6·8공구 3개 필지 34만7천㎡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8천520억원에 매각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도인이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땅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의 거래다.
'토지 담보대출'과 다름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매수기관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매도기관은 손쉽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토지 매각 때 이 제도가 종종 적용됐다.
관심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리턴권 행사일이 임박하면서 교보 측이 리턴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교보 측이 토지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오는 19일.
교보 측은 6·8공구 3개 필지 중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A3 부지(12만2천㎡)를 제외하고 A1·R1 등 2개 필지에 대해 리턴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 측이 이들 2개 필지에 대해 리턴권을 행사하면 인천시는 토지 매각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6천억원을 돌려주고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현재까지는 토지리턴을 막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토지리턴을 막으려는 인천시의 절박함은 특혜 논란을 낳기도 했다.
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A3 부지 아파트 가구 수를 교보 측의 요구에 따라 당초 2천180가구에서 2천708가구로 528가구나 늘려줬다.
시는 그러나 이제는 교보 측이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름의 대책이 있다며 더 이상 토지리턴 저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시는 금융권과 지속적인 접촉을 거쳐 '리파이낸싱(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조달하는 차입금)'을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교보 측이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다른 사업자 후보군과도 면밀한 접촉을 가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며 호조를 보이자 6·8공구 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개발사도 늘어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교보 컨소시엄이 아니더라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다른 사업자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토지리턴을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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