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 회생 계획 강제인가(종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 채권자들이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가에 앞서 같은 날 이뤄진 코데즈컴바인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회생채권자는 58.7%가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따르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인수합병(M&A)으로 유입되는 약 171억원의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일시 변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회생채권자 중 특수관계인 채권은 전액 면제하고 박상돈 대표이사(법률상관리인) 등 옛 주주의 주식 200주를 1주로 병합해 감자한다. 인수인에게는 보통주 3천422만주(액면가 500원)를 발행해 배정한다.
앞서 이 회사는 올해 3월 회생 신청 당시 이미 자본잠식 정도가 심해 상장 폐지통보를 받았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 1-2차 공개매각은 유찰되고 3차 매각에서 코튼클럽 주식회사가 인수예정자로 선정돼 이달 11일 투자계약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코데즈컴바인의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에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법원 역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1∼3회 관계인집회를 병합해 진행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법원은 이른 시일 내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더이상의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M&A 절차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법원은 이 회사가 M&A로 일시 유입되는 인수자금으로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데즈컴바인은 동대문 평화시장 출신인 박상돈 대표이사가 설립한 의류업체로국내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의 대표주자로 꼽혔다. 그러나 유니클로, 자라 등 해외 SPA 업체들의 공세로 시장 경쟁이 심해지면서 실적이 악화했고, 지난해 일부 사업부 매각 등 자구 노력에도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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