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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
형사사건 해결사 역할…'얼빠진' 경찰간부 집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형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사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감급 경찰 간부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대구 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B(여)씨에게 "아는 법원 직원에게 청탁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1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5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년여 전 B씨와 관련된 고소 사건 조사를 담당하면서 B씨를 알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업무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수사 단계에서 받은 돈을 반환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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