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친분있다" 사기행각 '징역 3년6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17 1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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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 앞에서 촬영한 법원 전경. 전경

"대통령과 친분있다" 사기행각 '징역 3년6월'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대통령 직속기관 고위직으로 행세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인들에게 청와대와 기업에서 비밀리에 추진하는 핵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속여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지인에게도 각종 명목으로 3천만원을 챙겼다. 지인들에게 가짜 '총리 감사패'를 주며 인사비를 받았다.

또 장관 딸이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내라거나 자신의 딸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숨져 절에 비석을 건립하려는 데 돈이 부족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문양이나 대통령 휘장 등이 그려진 열쇠고리와 배지 등을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통령 직속기관인 원자력위원회에 근무하고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인사기록카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문양과 대통령 휘장이 들어간 열쇠고리나 배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의 가짜 감사패 등을 나눠주고,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3천만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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