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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대구시청(대구시 제공) 전경 |
"공사비 반환해"…대구시, 대우건설 상대 소송 예정
686억짜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2년째 제기능 못해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국·시비 686억원을 들여 지었지만 2년 넘게 제 기능을 못하는 대구 서구 상리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대구시가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1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상리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계·건축 등을 담당한 대우건설을 상대로 공사비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턴키(turn key)사업으로 진행해 2013년 6월 준공한 이 시설은 공동주택, 소형식당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폐수, 찌꺼기 등으로 구분해 처리하는 곳이다.
계획 처리량은 1일 288t이며, 처리 과정에서 매일 발생하는 2만6천∼3만3천N㎥의 바이오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분해에 필수적인 투입 미생물 활성화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1일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225t(2014년 기준)에 불과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량도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2016년 6월까지 의무운전을 담당하는 대우건설은 자체 비용을 들여 시설·성능보완 공사를 하고 있지만 기능 정상화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곳에서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쓰레기는 인근 북구 신천하수병합처리장 등에 인력과 전력 등을 추가 투입해 분산처리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송방침은 확정했으나 시점은 논의 중이다"며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등을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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