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재판 권위자들 10월 한국에 온다
10월 14∼15일 특허법원 국제컨퍼런스…국제재판부 설치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베아테 슈미트 독일 연방특허법원장과 미국 내 주요 특허소송이 이뤄지는 시카고 북부 일리노이 연방법원의 루벤 카스티요 법원장, 시타라 류이치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등 국제 특허재판 권위자들이 10월 한국을 찾는다.
대법원은 국제 특허전문 법관이 참석하는 '2015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가 오는 10월 14일과 15일 특허법원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미국과 독일, 일본의 특허 전문 법관은 물론, 유럽통합특허법원 준비 전문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각국 특허소송의 실무를 비교하고 논의한다.
다만 이번 컨퍼런스는 각국 법원의 심리방식을 비교해 사실심을 다루는 우리 특허법원에서 참고하려는 것이어서 법률심을 다루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각국의 특허소송 절차 내규나 사건관리 매뉴얼 등을 받아 비교한 뒤 사건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만의 기준을 마련해 향후 특허소송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열린 '지식재산 중심법원(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일본식 어투로 돼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특허명세서와 특허심판 심결문, 판결문 등의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지난 6월 회의에서 논의됐던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제재판부가 설치되면 특허법원에서 앞으로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이 동시통역 되는 한편 서류나 증거도 영어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제재판부 심리는 소송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경우에만 도입하도록 해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했고,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나 증인은 원격 영상 증언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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