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측근, 은닉재산 50억 추가 공탁…"피해 구제"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해온 주변 인물이 피해자 구제용으로 50억원을 법원에 추가 공탁했다.
대구지검은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가 최근 50억원을 법원에 맡겼다고 17일 밝혔다.
현씨가 지금까지 조희팔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탁한 돈은 710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 추가 공탁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공탁한 돈은 피해자 등에 대한 공탁 통지를 거쳐 분배될 예정이다.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1차 공탁된 320억 원에 대한 권리를 놓고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에는 1만6천여명이 원고와 피고로 참가하고 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가량을 가로채고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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