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 개정안, 교육감 예산편성 권한 침해"
민병희 강원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 대응 제안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7일 정부가 최근 내놓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안이 시도교육감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교부금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교육감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게 있다"면서 "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하는 게 정상인데 개정안은 이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라북도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를 검토해 '혼자 하지 마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민 교육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경비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데다 현재의 재정 형편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맡기는 것은 누가 봐도 모순이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결의한 대로 정부가 책임지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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