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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희국 '주택재개발사업 오피스텔 허용' 개정안 발의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에 주택 외에 오피스텔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사업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은 사업 시행자들이 미분양 우려 때문에 해당 사업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미분양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오피스텔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 도시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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