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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
마약사범에 "벌금형만 받게해준다"며 거액뜯다 덜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재판을 받는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징역형을 면하도록 해준다며 속이고 거액을 받아 챙긴 사기꾼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A씨에게 접근해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1천400만원과 2천만원 상당의 스위스제 고가 시계 4개를 받아 챙겼다.
김씨는 또 이씨와 함께 지난해 8월에도 마약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B씨에게 "벌금형을 받게 해주겠다"며 1천500만원을 받았다.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김씨는 B씨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해도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으냐"며 의문을 제기하자,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할 때 쪽지를 적어 판사에게 주면 판사가 틀림없이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마약사범에게서 돈을 뜯어낸 박모(47)씨와 아내 이모(47)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사범 C씨에게 "사건 담당 판·검사에게 청탁해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해주겠다"며 2천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C씨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삼촌이 근무하고 있다. 전에도 마약사건을 벌금형으로 해결해줬다.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판·검사에 돈을 줘야 한다"는 거짓말로 속여 돈을 받아냈다.
그러나 C씨가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이들 부부는 인적이 드문 경남 통영시의 외딴 섬에 5개월간 숨어지내다가 검찰수사관에 덜미를 잡혔다.
김 부장검사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마약사범에게 벌금을 구형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법원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마약 전과가 있는 사기꾼들이 재판을 받는 마약사범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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