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경찰청에서 말단 직원이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헬기 정비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42) 경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경사에게 돈을 준 정비업체 대표 배모(37)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경찰청 항공과에 근무할 당시인 2013년 3월부터 10월 사이 배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6천만원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김 경사가 항공과에 재직했던 기간인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 사이 경찰청과 30억원 상당의 정비 및 납품 대행 계약을 61건 맺었다.
김 경사는 군 출신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관련 업무를 맡았고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없어 그동안 비위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계약이 공개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되면 김 경사가 배씨 업체에 해당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 경사가 군에 있을 당시부터 배씨를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사는 비위 정황이 알려지자 서울 시내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 대기발령된 상태다.
김 경사가 6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음에도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운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을 수사할 때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만, 혐의 사실을 자백했고 수사에 협조적이어서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는 일선 경찰관들의 금품수수, 사건청탁, 정보유출 등을 '중점 척결 3대 비리'로 선정해 이달 한 달간 1차 특별 감찰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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