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경찰…기한 지난 영장으로 수배범 체포후 석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13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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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한 착각해 입력…담당자 전보하고 감찰 진행


황당 경찰…기한 지난 영장으로 수배범 체포후 석방

영장 기한 착각해 입력…담당자 전보하고 감찰 진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경찰이 기한이 지난 체포영장으로 수배자를 붙잡아 유치장에 가뒀다가 석방하는 일이 일어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지명수배가 내려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최모(29)씨를 체포했다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서 다음날 오전 석방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각종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작년 10월 24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30분께 최씨를 검거해 성동서 유치장으로 이송했다.

이때 해당 경찰관은 내부 전산망에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2024년 8월 14일인 것으로 보고 최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었다. 실제로는 법원이 영장의 유효 기간을 두 달만 인정해 발부했다.

따라서 영장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 24일까지였다. 성동서가 수배 및 수감과정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했다. 유효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전산망에 잘못 입력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인 A경사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2개월이 아니라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년 8월 14일인 것으로 착각해 내부 전산망에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A경사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최씨는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두 번째 요구에는 응해 조만간 출석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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