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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장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또 부실공사…사당체육관 붕괴사고 현장소장 구속
설계·감리소홀 5명 입건…회사비리·공무원유착 여부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2월 발생한 서울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의 붕괴사고는 시공사, 감리·협력업체 등의 총체적 부실이 어우러져 빚어진 인재(人災)인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14년 10월부터 2월 사고 당시까지 사당체육관 건설현장에서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인부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협력업체 현장소장, 안전관리 책임자, 설계기사 등 5명은 정해진 규정대로 설계도를 만들어 이에 따라 시공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할 의무도 다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2월 11일 사당체육관의 천장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지붕 슬라브가 아래로 붕괴되면서 작업 인부 11명이 추락해 매몰됐다가 전원 구조됐다.
경찰은 천장 구조물을 받치는 시스템 동바리(지주)를 지지할 가설재를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해 천장이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것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소장과 감리 담당자는 천장 타설 등 공사 중요 현장에서 안전하게 시공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장에 나와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가설공사표준시방서를 적용해 구조계산서를 만들어야했지만 이전 기준에 따라 시방서를 적용해 계산서를 만들었다.
그나마 이렇게 만든 도면대로 시공하지도 않았다.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하루 지체금을 900만원씩 물어야 한다. 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를 빨리 끝내기로 마음먹고 '날림 공사'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천장을 받칠 가설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도 원칙대로나눠 하지 않고 한꺼번에 끝냈다.
한편 경찰은 회사 비리와 공무원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시공사 대표 박모(44)씨는 친척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비 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발주처인 동작구청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향응 제공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업체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소장 이씨가 작년 3월부터 1년여간 구청 과장 등에게 노래방과 음식점 등에서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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