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박진영 '섬데이' 표절 아냐" 대법 판결에 갑론을박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만든 노래 '섬데이'(Someday)가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13일 온라인 여론은 다양한 갈래로 나뉘었다.
다수 누리꾼은 소송을 제기한 '내 남자에게'의 작곡가 김신일이 두 곡이 같다고 문제 삼은 부분이 한국 대중음악에서 흔한 코드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았다.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아이디 'ecot****'는 "이건 박진영이 억울할 만하다"라면서 "김신일 곡이 썩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코드 진행은 마치 트로트처럼 너무 흔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포털의 아이디 'juli****'도 "들어보니 이렇게 논란이 될 정도로 표절한 것도 아닌 것 같다"라면서 "그렇게 따지면 표절한 것처럼 들리는 노래들 천지"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clou****'는 "저 코드가 2-5-1 형식에서 차용한 머니코드라 부르는 코드인데 거기에 한 음 더 얹어서 텐션코드로 만든 것 같다"라면서 "김신일 주장은 다소 억지가 있는데 박진영도 조심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네이버 누리꾼 'oops****'는 "방금 노래를 들어봤는데 (박진영 곡이) 표절로 보인다"라면서 "도입부가 전체 멜로디를 끌고 가는 노래인데 그 부분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반박했다.
다른 아이디 'swee****'는 "누가 들어도 똑같다"라면서 "힘없는 가수는 자기 노래 하나 못 지킨다"라고 분노했다.
표절 진위와 관계없이 이번 공방은 스타 가수인 박진영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네이버 누리꾼 'kada****'는 "박진영한테는 껌 값이었을 텐데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면서 "이렇게 공론화되면 이미지 손실에 따른 손해가 더 클 듯"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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