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53) 삼척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시장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상대 후보자가 삼척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신청한 것이라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거리유세에서 당시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씨가 삼척에 집 한 채 없이 관사생활을 하고 있고,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려 한 김 전 시장이 정작 자신은 삼척에 집이 없고, 3선에 성공하더라도 4년 뒤에는 삼척을 떠날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관사를 이용하는 강원도내 시장·군수는 4명이었다.
김 시장은 김 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시장의 발언은 '김대수 후보는 결국 삼척을 떠날 사람'이라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일부 발언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된 근거인 '김대수 후보가 삼척 관내에 집이 없다'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이상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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