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경찰관 성범죄 사전경고…"환영" vs "실효성 있나"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일하다가 야동(야한 동영상)을 본다는 건 경찰이 아닌 회사원이라도 잘리는 게 당연하지…."(네이버 아이디 'hyuk****')
과도한 성적발언을 하거나 성 관련 동영상을 자주 보는 등 성범죄 우려가 큰 경찰관을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침이 13일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우선은 직장에서 음란물 감상하는 걸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며 경찰청의 지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tats****'는 "공적인 직장에서도 욕구를 못 참고 야동 볼 정도의 경찰이면 경찰이 될 자격이 없지. 똥 묻은 개가 어떻게 성범죄자들을 잡아들이겠어"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포털에서 활동하는 누리꾼 'qust****'는 "애초에 야동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불법임. 그러니까 경찰은 불법행위 안 하는 게 당연하지"라며 경찰청의 지침에 공감했다.
"직장에서 야동 보는 사람을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뒀다고? 할 말이 없네"(다음 닉네임 '피스토페스토'), "직장에서 야동을 본다는 것부터 이해불가"(네이버 아이디 'ktm3****')와 같은 반응도 있었다.
반면 성 관련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는 게 성범죄 예방책이 될 수 있겠느냐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누리꾼도 있었다.
네이버 아아디 'zzan****'는 "야동은 그저 야동입니다. 야동을 본 후 성범죄를 꿈꾼다? 헛소리에요∼ 동영상 강의 들었다고 모두 서울대 합격하라는 소리하지 마세요"라고 지적했다.
'dark****'는 "경찰은 집에서 야동만 봐도 잠재적인 성범죄자라는 말인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경찰로 뽑아놓은 게 더 문제 아닌가. 멀쩡한 경찰관들까지 싸잡아서 예비성범죄자 만들지 말고 진짜 예방책을 내놓으세요"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성범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을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해 경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언행에 변함이 없으면 퇴출하는 제도 등을 담은 '성 관련 비위 2차 근절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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