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안개속 '캘리포니아 시민권'도 추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독자적 이민개혁' 광폭행보 주목
'캘리포니아식 이민개혁 3법'…불법체류자 포용 확대
오바마 이민개혁 안개속 '캘리포니아 시민권'도 추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이민개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법안 3개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독자로 '캘리포니아식 이민개혁'에 나선 것이다.
이른바 '캘리포니아 이민개혁 3법'으로 불리는 법안 중에서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외국인'(Alien)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1937년부터 노동관계법에 표기된 'Alien'이란 용어는 외국인 체류자를 뜻한다. 하지만, 시민권자(출생·귀화)와 달리 차별적 용어인 데다 가, 이민자에게 고용·노동 부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노동관계법에서 외국인이란 용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은 시민권자나 이민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캘리포니아 시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전했다.
영주권 소유 고교생도 선거 때 투표소 선거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 선거법 개정안과 미성년 이민자가 민사소송에서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 민법 개정안도 '캘리포니아식 이민개혁'의 성과물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독자적인 이민개혁은 그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돼왔으며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는 서류 미비자(불법 체류자를 완곡하게 표현한 용어)라도 대학에 진학하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정부 학자금 보조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한편, 이들이 강제로 추방당하지 않도록 지역 사법당국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19세 이하 서류 미비 미성년자에게는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을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내년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거주 허가증'(Residence Permit) 발급까지 추진하고 있다. 거주 허가증은 '캘리포니아 주의 시민권'과 비슷한 개념이다.
캘리포니아 주가 이처럼 이민개혁과 관련해 '광폭 행보'에 나서는 것은 인구지형 변화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히스패닉계 주민 인구는 이미 백인 인구를 넘어 최대 인종 그룹으로 부상했다.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계 이민자 인구도 급성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민자 없이 경제가 하루도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그저 빈말이 아닐 정도로 이민자들의 노동 참여와 기여도가 적지 않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독자적인 이민개혁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동조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은 주 내 인구 분포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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