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성공보수 대체 4가지 표준계약서 마련
순수시간·항목합산·항목별 가산·분할 보수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시간제 보수약정 유형 등 형사사건 수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새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회원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개한 표준계약서는 지난달 23일 대법원이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중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변호사 업계가 기존의 형사사건 수임료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에서 고안한 것이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순수시간제 보수약정유형과 항목합산제 보수약정유형, 항목별가산제 보수약정유형, 분할 보수약정유형 등 4가지 표준계약서 틀을 마련했다.
순수시간제는 수임 보수를 관여 변호사들의 시간당 보수율에 사용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안이며, 항목합산제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 뒤 수행해야할 업무 내용을 항목화해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분할보수약정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때 보수를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각각의 업무 형태에 따라 이 유형들 중 맞는 안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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