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대환·김동만 비공개 회동…노사정 재가동되나?
김대환 "노동계 받아들일 중재안 만들겠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노사정 복귀를 설득했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으니 대화의 장을 복원하자는 뜻을 전한 것이다.
1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김대환 위원장은 전날 저녁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동만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계가 가장 우려하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 등과 관련된 노동계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재안을 만들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김동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인 일반해고 지침 등을 서두르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통상임금 범위 결정·근로시간 단축 등 협상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반해고 지침 등은 노사정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적 문구에 합의한 후 실태 조사나 연구용역 등의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는 노동계의 반발을 최대한 무마하면서도, 노동시장 공정성과 유연성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명분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동만 위원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노사정 대화가 조기에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의 두 사안을 노사정위 의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올해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의 주원인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이었던 만큼, 두 사안을 의제에서 빼지 않으면 노사정 대화를 다시 해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두 사안을 다시 의제에 포함한다면 올해 초의 격렬한 논쟁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보호, 청년일자리 등 노사정에서 다룰 다른 사안들도 많은 만큼,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두 사안을 의제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