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에 법관임용자 신원조사 의뢰 중단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11 1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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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원 신원조사 개선안 비판

"대법원, 국정원에 법관임용자 신원조사 의뢰 중단해야"

참여연대, 대법원 신원조사 개선안 비판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대법원이 법관 임용대상자에 대해 계속해서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참여연대가 전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의 법관 임용대상자 신원조회와 관련해 대법원의 공식 답변을 11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답변서에서 법관인사규칙을 개정, 신원조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신원조사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과 국가기밀보호'라는 신원조사 목적과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신원조사 대상자를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로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답변에 대해 "여전히 법관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정원에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에 굳이 사법부 인사에 관여할 권한을 줄 이유가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관 인사와 관련한 법률에 신원조사를 법관인사규칙에 위임한 조항이 없는데도 법관인사규칙만으로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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