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이름으로 유령회사 설립해 세금 탈루한 일당(종합)
서울경찰청, 일당 10명 검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 소규모 의류상들의 탈세를 도와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채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모(5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과 결탁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 대표 박모(58·여)씨도 구속됐다.
유령회사 대표로 등록된 이모(69·여)씨 등 12명은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일당은 독거노인 이씨 등의 명의로 만든 22개의 유령회사를 브로커 이모(59)씨로부터 개당 500만∼1천5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들 유령회사를 PG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게 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아냈다.
PG사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운 중소업체들을 대신해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지불을 대행한 뒤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채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결제 건당 10∼11%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유령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조씨가 끌어모아온 소규모 의류상점들에 제공했다.
의류상점들은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으면 부가가치세 10%를 비롯해 총 15%가량의 세금 및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채씨의 유령회사 단말기를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건당 10∼11%의 수수료를 채씨에게 준 것이다.
채씨는 이런 방식으로 총 2천859억원을 결제해 200억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PG사 및 일당과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PG사 가맹업체들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한 조사에 들어가서야 이들이 유령회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회사 대표를 찾지만, 대표는 명의를 빌려준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여서 세금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PG사 대표가 실제 범죄에 가담해 구속됐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등록 취소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국세청은 강도높은 세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 지능범죄수사대 반장은 "PG사 가맹점의 경우 모든 가맹점 매출이 PG사 매출로 한꺼번에 잡혀 국세청의 불법행위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씨 일당이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PG사를 거친 카드 거래시 PG사 사업자번호 뿐 아니라 실제 판매자의 사업자번호도 거래 승인정보에 나오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PG사가 신용·거래정보 제공 관련법을 어겼을 때 내리는 처벌도 현재 과태료 500만원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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