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국외피폭자 의료비소송 내달 판결…韓피해자 구제될 듯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11 10:54:58
  • -
  • +
  • 인쇄
1·2심 법원 "의료비 전액 지급하라"…상고심도 같은 판결 유력
△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피폭 후 생존한 다니구치 스미테루(86) 씨가 원폭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있다. 나가사키 원폭 생존자위원회 회장인 그는 원폭으로 인해 등 거의 전체에 상처가 났다. 반쯤 썩어 떨어져나간 갈비뼈 3개가 폐를 압박하면서 평생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고 한다. 2015년 6월 30일 촬영(AP=연합뉴스 자료사진)

日대법, 국외피폭자 의료비소송 내달 판결…韓피해자 구제될 듯

1·2심 법원 "의료비 전액 지급하라"…상고심도 같은 판결 유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한국 등 일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재판장)는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가 치료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3심) 판결을 다음 달 8일 선고하기로 했다.

원심 판결을 뒤집을 때 필요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지 않아 1·2심과 마찬가지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교도통신 등은 전망했다.

이번 사건은 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 될 전망이다.

재외 피폭자가 낸 비슷한 소송은 현재 히로시마(廣島)지법과 나가사키(長崎)지법에서도 심리 중이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사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재외 피폭자가 일본 외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를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상한선을 따로 정해 의료비를 일부만 지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 유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의 이런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천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약 3천 명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