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11 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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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입찰 때도 공사예산 1%에 달하는 보상비 지급

지자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기술제안입찰 때도 공사예산 1%에 달하는 보상비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제조 입찰 때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사업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 부실기업 덤핑 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물품 납품 이행능력 등도 평가해 업체에 일정한 물품 제조 비용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다.

행자부는 적격심사 낙찰제 도입으로 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져 업체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행자부는 또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이 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공사예산의 1%를 보상해 기술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늘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설계서와 시공도면 일괄 제출)과 대안입찰(신공법 등으로 설계서 대체)의 설계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에만 공사예산의 2%에 달하는 보상비를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 영세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기술제안입찰은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이 필요할 때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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