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병상련도 옛말…같은 '학폭' 피해 엄마 등쳐 징역형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42·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를 도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한 주모(56·무직)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경북 경산지역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인 김씨는 2013년 11월 또 다른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접근해 가해 학생들에게서 보상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비 7천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로서 피고인과 같은 처지인 피해 부모의 신뢰를 악용해 돈을 뜯어냈고 공범을 가담시키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금액을 일부 갚고 범행을 시인했으며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키우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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