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적발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10 18: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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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옥·용인 연수원 등 비핵심 자산 모두 매각


대우조선 "비리 적발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

본사 사옥·용인 연수원 등 비핵심 자산 모두 매각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해양플랜트 악재로 3조원이 넘는 손실을 본 대우조선해양[042660]이 향후 비리 적발 시 손해 배상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10일 오후 팀장급 300여명과 화상회의를 통해 비리 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밝혔다.

정 사장은 기존에 임직원 비리 적발 시 사표만 받고 끝냈던 관행에서 벗어나 손해 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회사 경영과 관련해 비리에 연루될 경우 막대한 돈을 물어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정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남이 시켜서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자구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저 자신이 원망스럽지만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회사를 만들기 위한 일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선업과 무관한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자회사를 모두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 사장은 본사 사옥, 용인 연수원을 포함한 비핵심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부서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질적 구조조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플랜트 손실이 무리한 외주에 있었다는 판단 아래 선박 설계 외주를 최소화하고 선박 생산의 경우 협력사를 대형화해 공정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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