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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조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
산단 재생사업에 '활성화구역' 도입…용적률 등 특례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일부를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용적률 등에 특례를 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단 재생지구의 30% 안팎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활성화구역 지정은 하반기에 산업입지법 하위 법령이 개정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내년 초 이뤄진다.
국토부는 대구와 대전의 산단 재생지구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획한 선도사업지를 활성화구역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재생지구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세우던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재생계획을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재생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눠 단계별로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제도 도입됐다.
재생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전체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게 했던 것은 재생시행단계에서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한해 동의를 받도록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수용이나 환지방식 외에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면 땅주인과 입주기업이 직접 산단을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이 추가됐다.
또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정과 지자체가 특별회계를 통해 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산단 재생계획과 재생시행계획 수립 기간이 2∼3년 가량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소유자 동의를 받는 과정과 재생시행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1년6개월만에도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산단 재생사업에 오랜 시간이 들었다"며 "부분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등이 도입돼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활성화구역과 관련된 부분은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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