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시간 왜 늦어" 주먹다짐한 법원 사회복무요원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법원 청사 내에서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인천지법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A(22)씨와 B(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법 청사 11층 검색대 앞에서 B씨가 교대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가슴을 밀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화가 난 B씨도 주먹으로 A씨의 배와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가 접수돼 지구대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양측 모두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며 "A씨가 퇴원하는 대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병무청과 협의해 이들을 다른 근무지로 나눠 배치할 계획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근무기강 확립과 구타·가혹행위 금지 등과 관련한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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