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사망자 재산 한 번 방문으로 조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가족 사망 신고 시 한 번의 구청 방문으로 사망자의 상속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현황, 자동차 소유 현황,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과 고지액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1순위 상속인과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 등 2순위 상속인이다.
상속인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갖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면 된다.
단, 사망신고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사망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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