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공짜 아니다…檢 피고인에 소송비용 부담 방침
국선변호인 보수·증인 여비·감정료 등…"악성 비용 끝까지 징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편의점을 운영하는 A(47)씨는 작년 7월 아르바이트생 B씨(22)를 추행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오히려 B씨의 어머니가 자신의 부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B씨와 그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으로 불러냈다.
그러나 A씨의 이런 주장은 B씨의 어머니가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B씨와 그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할 때 지급한 여비도 A씨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A씨처럼 형사재판에서 억지 주장을 하며 소송비용만 발생시키는 사례를 막고자 검찰이 나섰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피고인이 재판과 무관한 감정을 신청하거나 불필요하게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내는 등 악의적으로 소송비용만 발생시키는 경우 낭비된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일당과 여비, 감정료, 번역료 등이 형사재판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이다.
그러나 실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소송비용을 물린 사례는 지금까지 많지 않았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앞으로 형사재판 구형과정에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선고때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물도록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징수하게 된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검찰이 피고인에게 물린 소송비용은 18차례 1천16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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