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9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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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현장 근로자 192명 사고…11명 목숨 잃어
안전관리 소홀…"법적 책임 없어" 책임 회피 급급


'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최근 4년간 현장 근로자 192명 사고…11명 목숨 잃어

안전관리 소홀…"법적 책임 없어" 책임 회피 급급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 사고처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재해 발생이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면서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는 2011년 5명, 2012년 5명, 2013년 1명 등 총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사망자가 없었지만 지난 4일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에서 근로자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으나 이 중 한 명이 사망했다.

재해자 수는 2011년 48명, 2012년과 2013년 각 45명, 2014년 43명으로 해마다 40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사망자가 없었고, 재해자 수도 전년보다 2명 줄었지만, 재해율로만 따지면 0.69%로 전년 0.52%보다 오히려 0.17%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수자원공사의 발주 실적액이 총 7천890억원으로, 2013년(1조270억원)보다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업 현장은 줄었지만 재해 발생은 줄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 안전관리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4일 청주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일원에서 2천200㎜의 초대형 상수도관을 묻는 작업에 투입된 2명의 근로자가 갑자기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몰됐고, 이 중 1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됐고, 돌발적인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막아줄 안전장치나 시설 또한 부실했다.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감독자도 다른 곳에 있었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이 대부분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일반 공사 현장보다 더욱 강화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발생의 원인이 분명한데도 좀처럼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발주처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처의 의무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

건설 관련 법령에 일부 발주처의 의무 사항을 명시해 놓았지만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청주의 근로자 매몰 사망 사고 역시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 대상에서 수자원공사는 제외됐다.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경찰의 입건 대상 범위에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이 시공업체에만 돌아가다 보니 공사를 총괄 지휘해야 할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현석호 민주노총 건설노조 실장은 "공사를 총책임진 발주처가 안전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재해율을 낮추고자 미래기술안전본부를 신설하고,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며 "실제 현장의 안전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발주처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안전보건조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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