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향일암 군부대 생활관 신축공사 유보
김성곤 "중재기간 공사 중단 요청 국방부가 수용"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국립공원 지역인 전남 여수 향일암 인근 군부대 생활관 신축을 강행하려던 국방부가 중재기간에 공사를 중단하기로 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여수갑)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오는 10일부터 향일암 임포소초 병영생활관 신축공사를 강행하려던 태도를 바꿔 중재기간에는 공사를 미루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주민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일 국방부에 공사 강행 유보를 요청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향일암 인근 주민 200여명은 지난해부터 국방부가 추진하는 임포소초 생활관 신축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신축이 합법적이라며 신축 강행 의사를 밝혀 갈등을 빚어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말 국민권익위원회 주도하에 대체부지 이전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적정한 대체부지 선정이 어렵고 여수시 예산지원이 불가능하자 10일부터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용산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며 국방부와 임포소초 앞 집회를 통해 '향일암 거북머리 되찾기 범시민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임포소초를 옮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기부 대 양여 방식'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수시가 가칭 '향일암 거북머리 공원조성계획'을 세워 임포소초 이전을 요구하면, 국방부가 이를 승인하는 대신 이전 비용(약 30억)을 여수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수시는 임포소초 이전 비용 30억원과 공원 조성 예산 20억∼30억원 등 50억원 이상의 시민 세금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주민대표들과 협의 과정에서 군부대 이전 비용으로 국방부 60%, 시 30%, 주민 10% 등을 갹출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여수시가 대체부지는 제공할 수 있지만, 기반 조성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김 의원 등이 어떤 중재안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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