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상대를 뺑소니범으로 몬 회사원에 벌금150만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소한 말다툼을 벌인 상대방을 뺑소니범으로 몬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2)씨에게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 앞에서 "코란도 차량이 치고 달아났다"며 112에 거짓으로 뺑소니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확인, 해당 코란도 차량 운전자와 A씨가 휴대전화를 두고 승강이를 하는 장면을 찾았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가 코란도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시비가 붙었고, 이후 앙심을 품고 A씨가 차량 운전자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 안에서 승강이한 사실이 있을 뿐 차량에 치인 적이 없음에도 뺑소니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했다"며 "무고 범행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신고 내용은 단순히 상황을 과장한 정도가 아니라 뺑소니 사건으로 내용 자체를 바꾼 것"이라며 "피고인은 진실을 아는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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