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감면시한 3년 연장…미군 공여지도 감면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시한이 2018년 6월 30일로 3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산업단지·관광단지·도시개발 등 계획입지 사업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인허가를 받으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되고 그 외 지역은 100% 면제된다.
원래 감면 기간이 끝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인허가 된 계획입지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감면이 소급돼 적용된다.
국토부는 매년 400억원씩, 3년간 1천200억원의 개발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주한 미군 공여 구역이나 반환공여 구역이 있는 읍·면·동 지역 3천276.8㎢와 비무장지대(DMZ), 민간인통제선, 북방한계선(NLL) 등과 접경한 읍·면·동 지역 3천897.6㎢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덜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됐던 미군 반환공여 구역이나 접경지역에서 벌이는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감면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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