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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원회가 작년 11월 "주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용적률 상향 조성은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연합뉴스 DB>> |
사업 부진 청주 석교 재개발 추진위도 자진 해산
추진위 매몰 비용 70% 확대 이후 두 번째 사례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매몰 비용 지원 비율을 확대한 이후 두 번째 추진위 자진 해산 사례가 나왔다.
청주시는 석교 재개발 구역이 신청한 추진위 해산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석교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30일 추진위 해산을 신청했다.
관련 법상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과반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추진위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다.
석교동 231 일원 3만8천630㎡가 대상인 석교 재개발구역은 2008년 1월 추진위가 구성된 뒤 2010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지만, 이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석교구역은 검증 과정을 거쳐 그동안 쓴 비용의 70%를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시는 꽉 막힌 재개발 사업의 출구를 열어주기 위해 최근 자진 해산 추진위 매몰 비용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이 조처 이후의 추진위 자진 해산 사례는 남주·남문 도시환경정비 구역에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거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적극 지원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거나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곳은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기로 하는 등 재개발 사업에서 강온 정책을 펴고 있다.
석교구역의 자진 해산으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형태의 시내 정비(예정)구역은 22곳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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