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빈부격차 심화에 상속세 도입…내년 2월 시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10 11:35:21
  • -
  • +
  • 인쇄
△ 태국 방콕 시내 모습(EPA=연합뉴스)

태국, 빈부격차 심화에 상속세 도입…내년 2월 시행



(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 태국 정부가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상속세를 도입했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의 사상 첫 상속세법 제정안이 지난 5월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를 거쳐 최근 왕실관보에 게재됐다.

상속세법은 왕실관보 게재 후 180일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1억 바트(약 33억 원) 이상의 자산 상속에 대해 5%, 이 금액 이하인 경우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태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 부의 대물림이 가능했으며,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무부는 지난 10년 동안 수차례 상속세 도입을 시도했으나 대규모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등 기득권층의 반대로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다.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현 군부 정권은 상속세를 도입해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정부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는 이번 상속세 도입으로 연간 40억 바트(약 1천3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5천만 바트 이상의 자산 상속에 대해 10%의 세금을 물린다는 계획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세 부담이 낮아졌다.

태국은 재산 순위 상위 20%가 전체 국가 부의 3분의 2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빈부격차가 심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