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승차거부 뉴욕 택시에 법원 2만5천달러 벌금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8 0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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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로 보고 이례적으로 거액 선고…논란 남아


흑인 승차거부 뉴욕 택시에 법원 2만5천달러 벌금형

'인종차별'로 보고 이례적으로 거액 선고…논란 남아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흑인의 승차를 거부하고 백인을 태운 미국 뉴욕의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2만5천 달러(2천917만 원)의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가 "인종차별이 아니었다"고 반발하는 데다가, 액수가 이례적으로 커 논란이 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옐로캡(뉴욕 택시) 기사인 파키스탄 출신 바키르 라자는 2013년 맨해튼 중심가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려던 흑인 여성 신시아 조던과 그녀의 두 딸에게 "화장실에 가야 하니 일을 할 수 없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차량 문은 잠근 상태였다.

그러나 라자는 7∼8m를 전진하다가 차를 세웠고, 이어 두 백인 여성을 태웠다.

다른 택시를 잡으려다가 이 광경을 본 조던은 "지금 장난하자는 것이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택시는 그대로 출발했다.







법원은 지난 6일 라자에게 벌금 1만5천 달러(1천750만 원)와 조던에 대한 손해배상금 1만 달러(1천167만 원)를 선고했다.

레이먼드 크레이머 판사는 "(라자가) 인종과 피부색 때문에 조던과 두 딸의 승차를 거부했다"면서 이는 공평한 공공시설 접근권을 보장한 시 인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제소에 참여했던 뉴욕 시 인권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인권위 대변인은 '인종차별을 척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라자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조던 일행과 백인 여성 일행이 동시에 택시를 잡으려 했는데, 백인 여성의 손이 먼저 올라가 택시를 세운 것이라면서 "이것이 왜 인권 문제냐. 불공정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일단 규정 위반으로 뉴욕시 택시위원회로부터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소송 과정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런 종류의 소송은 뉴욕에서 드물지 않지만, 수 백 달러의 벌금형이 그치지 2만5천 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조던이 이를 인종차별로 물고늘어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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