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원치않는 1~2인실 입원·선택진료 줄어든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7 1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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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사·상급병실 줄이고 환자안전 조치 보상 강화


내달부터 원치않는 1~2인실 입원·선택진료 줄어든다

선택의사·상급병실 줄이고 환자안전 조치 보상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다음 달부터 환자가 원치 않게 1∼2인실에 입원하거나 선택의사에게 진료받아 비싼 비용을 치르는 일이 줄어 환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에 관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9월부터 일반 병상을 총 병상의 70%까지 확보해야 한다. 현행 의무확보 비율은 50%다. 이렇게 되면 총 43개 병원에서 1천596개 병상의 1∼3인실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급여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환자는 그간 직접 부담하던 연간 570억원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다만 1∼3인실을 곧바로 4∼6인실로 바꾸기보다는 의학적으로 단독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격리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상급병실 개편으로 혼잡한 다인실이 늘어나면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서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1∼3인실에도 별도의 수가(酬價. 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마련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1∼2인실 입원수가는 하루 최대 19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30%의 환자 본인부담비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1∼2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이 가운데 5만8천원을 내면 된다. 4인실 위주로 개선하고자 현재 총 병상의 50%로 돼 있는 6인실 최소 확보 의무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9월부터 현행 병원별 80%에서 67%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에는 그 비율을 33%로 더 떨어뜨리기로 했다.

그러면 405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 1만387명에서 8천73명으로 줄어든다. 즉 선택의사 2천313명(22.3%)이 일반의사로 바뀌면서 환자 입장에서 선택진료 비용으로 연간 약 2천212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특히 환자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진료과목별로 최소 4분의 1의 수준(25%)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의사를 두도록 했다.

선택진료비는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경력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때 수술·검사·영상·마취·의학관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환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전액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대표적 3대 비급여로 꼽혔다.

이처럼 환자의 비급여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올리거나 환자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데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개 영역, 37개 지표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병원별로 수가(입원환자 최대 2천730원, 외래환자 최대 1천320원)를 쳐주는 이른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연간 1천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는 본인부담비율(30%)에 따라 연간 255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과 마취 후 전문의나 전담 간호사가 환자의 회복을 돕는 '회복관리료'와 항암제 등 투약 안전을 관리하는 '항암주사관리료', '항암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중환자실과 무균실 등 중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수가가 낮아 병원이 소홀했던 특수병상 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개편으로 환자의 부담이 연간 약 544억원 정도 늘지만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로 비급여 의료비가 연간 2천782억원 감소해 전체적으로 실제 환자부담은 2천238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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