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외대부고 사회통합전형 추첨선발 도입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7 14: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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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원의 20% 1단계 전형 때…도교육청 요구 일부 수용

용인외대부고 사회통합전형 추첨선발 도입

모집정원의 20% 1단계 전형 때…도교육청 요구 일부 수용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유일의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가 사회통합전형에서 추첨선발제를 도입했다.

용인외대부고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6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을 경기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입학요강을 보면 일반전형 280명(전국단위 196명, 지역우수자 84명), 사회통합전형 70명(전국단위 49명, 지역우수자 21명) 등 정원 내로 350명을 모집한다.

일반전형은 2015학년도처럼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성적+출결)로 모집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서류·면접평가를 합쳐 최종 선발한다.

모집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사회통합전형은 1단계에서 공개추첨으로 모집정원의 2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서류·면접평가를 실시한다.

사회통합전형의 60%는 1순위 대상자(기회균등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고 남은 인원은 1순위 탈락자와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에서의 추첨선발제 도입은 도교육청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2016학년도 고교 입학전형관리 기본계획'에서 자사고 전형방법을 '학교장에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되, 1단계 전형에서 모집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첨으로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다양한 학생에게 입학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입학전형의 공공성"이라며 일부 추첨선발방식 시행을 용인외대부고에 요구해 왔다.

이에 용인외대부고는 "법률이 보장한 '학교장 전형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건학이념을 무시한 로또식 추첨 선발"이라며 반발했다.

용인외대부고 관계자는 "교육감의 정책을 고려해 일정 부분 추첨제를 수용했다"며 "그러나 지역 수험생의 타 지역 이탈이나 사회통합전형 준비생의 박탈감 등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전형결과를 본 뒤 (2017학년도 이후 선발방식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역(도) 단위 자사고인 안산동산고도 2015학년도처럼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전형 일부 등 전체 모집정원의 30%를 1단계에서 추첨으로 선발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첨선발제 시행 학교는 국제계열 특성화중학교인 청심국제중을 포함해 모두 3개교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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