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상담실 도청한 파견업체 대표 기소
상담실장 수수료 횡령 의심해 도청장치 설치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성형외과 상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대화 내용을 들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의료 경영지원 서비스 업체 대표 김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상담실 CCTV 카메라 안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이듬해 8월까지 상담실장과 고객의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의료부문 홍보대행이나 상담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경영지원 서비스 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파견한 상담실장들이 고객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를 횡령할 것을 의심해 상담 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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