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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 탄창 3만개 밀수출 예비역 장교 등 일당 적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으로 탄창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7명을 붙잡아 예비역 소령 이모(41)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50)씨를 구속하고 현역 소령 양모(3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13일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경찰이 압수한 탄창을 정리하는 모습. 2015.5.13 seephoto@yna.co.kr |
탄창 밀수출 前기무사 소령 징역 1년6개월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전략무기인 탄창을 레바논에 밀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2) 전 기무사 소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무역업자 이모(41)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5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총 3억1천7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전 소령에게 "요직에 근무한 전직 군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저지르고도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소령은 이씨와 함께 2010년 11월 무역업체를 차린 뒤 노씨와 공모해 2011년 7∼12월 M-16, AK-47 소총 탄창 4만7천여개를 사들여 자동차 오일필터, 브레이크 패드 등으로 부산세관에 신고하고 3억4천여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밀수출했다.
이 전 소령은 2007년 6월∼2008년 2월 레바논 파병근무 당시 알게 된 현지 군수품 수입업자 등에게 탄창을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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