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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검찰 '심학봉의원 사건' 수사 속도…"소환조사 불가피"
당사자·주변 투트랙 수사…통화내역조사·계좌추적 검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전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기록에 대한 개괄적인 1차 검토를 끝내고 수사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수사방향 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향후 검찰 수사는 당사자 수사와 주변 조사로 나눠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 의원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소환 시기는 빨라야 내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주변 조사는 두 사람 사이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주변 인물 참고인 조사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필요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 계좌를 추적해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앞서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1차 진술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며 말을 바꾼 상황이어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철저하게 수사하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회유·협박, 사건 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법조계는 회유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1차 진술이 사실이라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 만약 협박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에 해당한다.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언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수사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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